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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시행령 제21의2조 · 업무실적 보고

관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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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의2(업무실적 보고)

관세사(법인 및 단체 소속 관세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수임액, 수임 건수, 공직퇴임관세사인지 여부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하여 한국관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법 제13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성명
2.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
3.등록번호
4.업무실적 보고 대상 연도
관세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법 제13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사무소에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실적 내역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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