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제35조 (의결통고 및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을 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즉시 관세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7>
②제1항의 통고를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관세사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고,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세관장 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2.27>
③징계의결된 관세사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기타의 사유로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계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를 한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에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삭제 <201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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