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제35조 (의결통고 및 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조문 요약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을 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즉시 관세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고를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관세사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고,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세관장 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의결통고 및 집행징계의결서관세청장관세사통보공고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한국관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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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을 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즉시 관세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7>
②제1항의 통고를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관세사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고,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세관장 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2.27>
③징계의결된 관세사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기타의 사유로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계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를 한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에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삭제 <2016.10.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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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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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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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사법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을 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즉시 관세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고를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관세사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고,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세관장 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세사법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관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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