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제26조 (한국관세사회 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한국관세사회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한국관세사회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6.2.27>
1.명칭
2.목적 및 사업
3.본부의 소재지와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4.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회칙을 위반한 회원의 징계의 건의에 관한 사항
7.회의에 관한 사항
8.교육에 관한 사항
9.회비에 관한 사항
10.회계에 관한 사항
11.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
12.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관세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