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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시행령 제26조 · 한국관세사회 회칙

관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한국관세사회 회칙)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한국관세사회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6.2.27>
1.명칭
2.목적 및 사업
3.본부의 소재지와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4.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회칙을 위반한 회원의 징계의 건의에 관한 사항
7.회의에 관한 사항
8.교육에 관한 사항
9.회비에 관한 사항
10.회계에 관한 사항
11.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
12.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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