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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사법 시행령 · 제5의4조

관세사법 시행령 제5의4조 ·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운영

관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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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의4(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법 제6조의4제1항제1호의 사항: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2.법 제6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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