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관세사법 시행령 · 제27의2조

관세사법 시행령 제27의2조 ·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등

관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의2(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등)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성명
2.사무소 정보
3.관세사 자격취득일
4.관세사 등록일
5.개업ㆍ휴업 상태 및 개업일ㆍ휴업일
6.전문분야ㆍ경력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
7.법 제13조의3에 따른 연수교육 이수 현황
8.그 밖에 관세사 선임과 관련된 정보로서 관세사가 스스로 공개한 정보
제1항에 따른 정보는 한국관세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6.2.27>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갱신 절차와 그 밖에 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관세사회가 정한다. <개정 2026.2.2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