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성명
2.사무소 정보
3.관세사 자격취득일
4.관세사 등록일
5.개업ㆍ휴업 상태 및 개업일ㆍ휴업일
6.전문분야ㆍ경력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
7.법 제13조의3에 따른 연수교육 이수 현황
8.그 밖에 관세사 선임과 관련된 정보로서 관세사가 스스로 공개한 정보
②제1항에 따른 정보는 한국관세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6.2.27>
③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갱신 절차와 그 밖에 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관세사회가 정한다. <개정 2026.2.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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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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