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징계결과의 기록ㆍ관리) 법 제2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성명 및 생년월일
2.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
3.자격증번호
제36조(징계결과의 기록ㆍ관리) 법 제2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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