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제21조 (연수교육의 시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조문 요약

법 제13조의3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이란 1년에 직업윤리 과목 2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 연수교육 이수시간의 계산방법 및 연수교육 이수의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관세사회가 정한다.
연수교육의 시간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연수교육시간이상한국관세사회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의3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이란 1년에 직업윤리 과목 2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 연수교육 이수시간의 계산방법 및 연수교육 이수의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관세사회가 정한다. <개정 2026.2.27>
법 제13조의3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9.30, 2026.2.27>
1.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질병, 부상, 임신, 출산, 군 복무 또는 장기 국외 체류 등으로 정상적인 관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고령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한국관세사회가 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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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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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사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의3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이란 1년에 직업윤리 과목 2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 연수교육 이수시간의 계산방법 및 연수교육 이수의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관세사회가 정한다.

관세사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관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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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