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제25조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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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종합물류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종합물류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7.10.31, 2008.2.29, 2008.7.24, 2025.12.30>
1.단일 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기업
2.2개 이상의 물류기업으로 구성되어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기업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②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법인과 종합물류기업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운송업ㆍ보관업ㆍ하역업의 등록증 등의 사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법인에 출자한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의 등록증 등의 사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이하 ‘자유무역지역’ 이라 한다)의 입주업체의 경우에는 입주허가서 사본] 또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31, 2008.2.29, 2008.7.24, 2025.12.30>
③법 제1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하고, 같은 항 제3호에서 "통관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종합물류기업일 것을 말한다. <개정 2007.10.31, 2008.7.24>
1.「관세법」에 따른 운송업ㆍ보관업 또는 하역업의 등록 또는 특허를 받은 업체
2.자유무역지역에서 물품의 보관업을 영위하는 입주업체
④법 제19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2.21, 2016.10.7, 2017.2.7, 2022.2.15>
1.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종합물류기업(이하 "통관취급법인등"이라 한다)이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수출 또는 반송 신고를 한 후 해당 물품의 선적지 또는 적재하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변경된 경우
2.통관취급법인등이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한 후, 화주가 해당 물품을 직접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인에게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3.통관취급법인등이 「관세법」 제244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후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하역 장소가 변경된 경우
4.「관세법」 제247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검사받는 물품으로 선별된 경우
5.재해 등으로 해당 통관취급법인등이 물품에 대한 운송ㆍ보관 또는 하역을 할 시설 또는 장비가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⑤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관세청장은 통관취급법인등이 통관업을 행하는 세관의 수ㆍ통관업무량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사의 수를 증원하게 하거나 통관업을 행하는 세관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10.31, 2014.2.21>
⑥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갱신과 등록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2.15>
⑦통관취급법인등의 통관업의 수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7.10.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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