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제25조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종합물류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관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종합물류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통관취급법인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종합물류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7.10.31, 2008.2.29, 2008.7.24, 2025.12.30>
1.단일 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기업
2.2개 이상의 물류기업으로 구성되어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기업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법인과 종합물류기업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운송업ㆍ보관업ㆍ하역업의 등록증 등의 사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법인에 출자한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의 등록증 등의 사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이하 ‘자유무역지역’ 이라 한다)의 입주업체의 경우에는 입주허가서 사본] 또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31, 2008.2.29, 2008.7.24, 2025.12.30>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하고, 같은 항 제3호에서 "통관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종합물류기업일 것을 말한다. <개정 2007.10.31, 2008.7.24>
1.「관세법」에 따른 운송업ㆍ보관업 또는 하역업의 등록 또는 특허를 받은 업체
2.자유무역지역에서 물품의 보관업을 영위하는 입주업체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2.21, 2016.10.7, 2017.2.7, 2022.2.15>
1.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종합물류기업(이하 "통관취급법인등"이라 한다)이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수출 또는 반송 신고를 한 후 해당 물품의 선적지 또는 적재하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변경된 경우
2.통관취급법인등이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한 후, 화주가 해당 물품을 직접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인에게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3.통관취급법인등이 「관세법」 제244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후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하역 장소가 변경된 경우
4.「관세법」 제247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검사받는 물품으로 선별된 경우
5.재해 등으로 해당 통관취급법인등이 물품에 대한 운송ㆍ보관 또는 하역을 할 시설 또는 장비가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관세청장은 통관취급법인등이 통관업을 행하는 세관의 수ㆍ통관업무량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사의 수를 증원하게 하거나 통관업을 행하는 세관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10.31, 2014.2.21>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갱신과 등록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2.15>
통관취급법인등의 통관업의 수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7.10.31>

2. 조문 관계도

관세사법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25조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관세사법 시행규칙 §6 · 위임관세사법 시행규§6 · 위임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사법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종합물류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관세사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관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