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제11조 (응시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조문 요약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내야 한다.
응시절차수수료시험응시원서금액접수전액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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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27>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08.7.24, 2025.12.30>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1.4.4, 2012.2.2, 2023.6.27>
1.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수수료 전액
2.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3.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수수료 전액
4.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5.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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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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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사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내야 한다.

관세사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관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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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