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제34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조문 요약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관세청장으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로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회의당사자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징계의결요구소집하고자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관세청장으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로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0.7>
삭제 <2016.10.7>
위원장은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전에 각 위원과 징계의결의 대상이 되는 관세사(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7>
삭제 <2016.10.7>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0.7>

2. 조문 관계도

관세사법 시행령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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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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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사법 시행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관세청장으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로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세사법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관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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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