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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사법 시행령 · 제5의3조

관세사법 시행령 제5의3조 ·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관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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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의3(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7.1, 2025.12.30, 2026.2.27>
1.관세 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관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3.관세 전문가로서 관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또는 2명
4.법 제21조에 따른 한국관세사회(이하 "한국관세사회"라 한다) 회장이 추천하는 관세사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또는 3명
5.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관세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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