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제24조 (관세법인의 등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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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정관 사본
2.소속된 관세사의 관세사 등록증 사본
3.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4.주사무소와 분사무소(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만 적용한다)의 설치예정지가 기재된 서류
5.삭제<2011.4.4>
②관세법인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7조의2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관세법인 등록부에 적고 관세법인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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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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