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제2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삭제<2015.12.30>
2.삭제<2015.12.30>
3.영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관세사 시험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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