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제37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규제의 재검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1조의4에 따른 관세사의 업무 수행이 제한되는 통관업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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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징계의 건의제33조 · 징계의결의 요구제34조 · 회의제35조 · 의결통고 및 집행제36조 · 징계결과의 기록ㆍ관리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7조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