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제27조 (총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관세사회는 총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그 일시ㆍ장소 및 의제(議題)를 7일 전에 관세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6.2.27>
②한국관세사회는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4.4, 2026.2.27>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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