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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시행령 제16조 · 관세사의 등록과 갱신

관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관세사의 등록과 갱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7.1, 2025.12.30>
1.성명 및 생년월일
2.성별
3.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
4.자격증번호
5.자격 취득년도
6.「관세법」에 따른 세관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퇴임관세사"라 한다)인지 여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며, 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등록번호가 기재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갱신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2.2, 2017.2.7, 2020.7.1, 2025.12.30>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사의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등록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2.2.2>
관세사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세사의 등록 및 등록갱신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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