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제22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종합물류기업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관세사 1명당 1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종합물류기업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관세사 1명당 1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01.3.31, 2007.10.31, 2016.10.7, 2022.2.15, 2026.2.27>
1.보험 가입
2.한국관세사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 가입
3.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현금이나 국공채 공탁
4.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②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관세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