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종합물류기업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관세사 1명당 1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01.3.31, 2007.10.31, 2016.10.7, 2022.2.15, 2026.2.27>
1.보험 가입
2.한국관세사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 가입
3.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현금이나 국공채 공탁
4.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②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