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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시행령 제23조 · 분쟁ㆍ고충조정위원회의 설치

관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분쟁ㆍ고충조정위원회의 설치)

통관업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고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관세사회에 통관업분쟁ㆍ고충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2.27>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관세사ㆍ관세법인ㆍ통관취급법인등과 의뢰인, 관세사등과 제3자간의 분쟁과 고충을 심사ㆍ조정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7.10.31>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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