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제23조 (분쟁ㆍ고충조정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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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통관업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고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관세사회에 통관업분쟁ㆍ고충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관업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고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관세사회에 통관업분쟁ㆍ고충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2.27>
②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관세사ㆍ관세법인ㆍ통관취급법인등과 의뢰인, 관세사등과 제3자간의 분쟁과 고충을 심사ㆍ조정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7.10.31>
③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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