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제23조 (분쟁ㆍ고충조정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관업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고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관세사회에 통관업분쟁ㆍ고충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2.27>
②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관세사ㆍ관세법인ㆍ통관취급법인등과 의뢰인, 관세사등과 제3자간의 분쟁과 고충을 심사ㆍ조정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7.10.31>
③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관세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