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제32조 (징계의 건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조문 요약
세관장은 관세사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관세사에 대한 징계를 관세청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관세사가 회칙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관세사에 대한 징계를 관세청장에게 건의해야 한다.
징계의 건의관세사징계관세청장한국관세사회지체없이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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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관세사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관세사에 대한 징계를 관세청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②한국관세사회 회장은 관세사가 회칙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관세사에 대한 징계를 관세청장에게 건의해야 한다. <개정 2016.10.7, 2026.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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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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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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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사법 시행령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세관장은 관세사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관세사에 대한 징계를 관세청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관세사가 회칙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관세사에 대한 징계를 관세청장에게 건의해야 한다.
관세사법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관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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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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