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제32조 (징계의 건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관세사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관세사에 대한 징계를 관세청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②한국관세사회 회장은 관세사가 회칙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관세사에 대한 징계를 관세청장에게 건의해야 한다. <개정 2016.10.7, 2026.2.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관세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