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징계의 건의)
①세관장은 관세사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관세사에 대한 징계를 관세청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②한국관세사회 회장은 관세사가 회칙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관세사에 대한 징계를 관세청장에게 건의해야 한다. <개정 2016.10.7, 2026.2.27>
제32조(징계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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