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제3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조문 요약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부과기준과태료별표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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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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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3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 른과태료의2분의1 범위에서그금액을줄여부과할수있다. 다만, 과태료 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에대해서는그렇지않다. 1) 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2) 위반행위자가법위반상태를시정하거나해소하기위하여노력한사실이 인정되는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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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사법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관세사법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관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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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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