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관세사법 시행령 · 제21의4조

관세사법 시행령 제21의4조 · 수임 등의 제한 대상 통관업의 범위

관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4(수임 등의 제한 대상 통관업의 범위)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로 한다.

1.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의 업무
2.천재지변이나 전쟁ㆍ화재 등의 재난으로 입항 세관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제21조의3에 따른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불가피하게 관련되는 법 제2조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10호의 업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