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제21조의4 (수임 등의 제한 대상 통관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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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4(수임 등의 제한 대상 통관업의 범위)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로 한다.

1.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의 업무
2.천재지변이나 전쟁ㆍ화재 등의 재난으로 입항 세관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제21조의3에 따른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불가피하게 관련되는 법 제2조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10호의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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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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