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 (시험의 과목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시험의 제1차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에 의하고, 제2차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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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관세사 시험과목
<제1차 시험과목> 1.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에 한한다) 2.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3.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에 한한다) 4. 무역영어 <제2차 시험과목> 1. 「관세법」(관세평가는 제외하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관세사 시험과목 중 일부가 면제되는 관세행정분야
기관명 | 시험과목 일부면제 관세행정분야 재정경제부 | 관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등 관세에 관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부서 관세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 관세행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부서를 제외한 모든 부서 조세심판원 |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관세에 관한 심판 업무를 주된…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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