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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7개 서식27개 공식 서식명2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공중보건의사 명단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공중보건의사의 명단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명단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21>
    제3조(공중보건의사의 명단통보) 법 제4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명단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21>

별지 제3호서식

공중보건업무종사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종사명령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 및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 통보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종사명령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 및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 통보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종사명령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 및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 통보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종사명령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 및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 통보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직무교육 소집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소집통지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직무교육 소집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소집통지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직무교육 소집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직무교육 소집연기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소집연기신청서조문 원문
    제6조(소집연기신청서)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소집연기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1.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공립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2.

별지 제7호서식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결과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의 결과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5.3.13>
    제9조(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의 결과통보) ① 시ㆍ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5.3.13>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성적이 매우 불량한 사

별지 제8호서식

공중보건의사 배치결과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결과 통보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ㆍ근무기관 또는 시설 지정 등 배치결과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공중보건의사의 배치결과 통보서)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ㆍ근무기관 또는 시설 지정 등 배치결과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9호서식

공중보건의사 근무지역 시ㆍ도 간 변경 요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근무지역 등의 변경요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공중보건의사의 시ㆍ도 간 근무지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근무지역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지역 등의 변경요청 등) ① 시ㆍ도지사는 공중보건의사의 시ㆍ도 간 근무지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근무지역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ㆍ시설 변경 결과 통보는 별지 제10호

별지 제10호서식

공중보건의사 근무지역 등 변경 결과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근무지역 등의 변경요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ㆍ시설 변경 결과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3.13>
    지 제9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근무지역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ㆍ시설 변경 결과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3.13>

별지 제11호서식

공중보건의사인사관리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인사관리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인사관리부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13조(인사관리부)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인사관리부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2호서식

직무교육 불응 및 근무지역 이탈 등 불성실 근무자 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근무지역 이탈 등 불성실 근무자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조에 따른 근무지역 이탈 등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근무지역 이탈 등 불성실 근무자 보고) 영 제9조에 따른 근무지역 이탈 등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4호서식

전공의 수련 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공중보건의사의 수련허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수련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전공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전공의 수련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공의 수련허가 신청서에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발행한 전공의 시험 합격증명서를 첨부하여 근무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에 따른 전공의 수련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공의 수련허가 신청서에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발행한 전공의 시험 합격증명서를 첨부하여 근무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보건진료소 설치상황 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보건진료소의 설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시장ㆍ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보건진료소를 설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6>

별지 제17호서식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 선발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는 제3항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로 선발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들만으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충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진료직렬이 아닌 공무원 중에서 간호사

별지 제18호서식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 소집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소집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보고받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시작 30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교육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소집)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보고받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시작 30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교육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등록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0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등록) 제20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수료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수료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24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수료증의 발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② 제1항의 수료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1호서식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수료증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수료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무교육 수료증의 발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② 제1항의 수료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1항의 수료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2호서식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결과 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결과의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결과의 보고 등) ① 제23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료자의 명단과 성적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수료자의 명단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제23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료자의 명단과 성적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보수교육 결과 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실시하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보건진료소(분기, 반기)운영상황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보건진료소 운영상황 보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매 분기의 보건진료소 운영상황을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매 반기의 관할지역 내 보건진료소의 운영상황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진료기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진료기록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는 각각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제29조(진료기록부 등)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는 각각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별지 제26호서식

조산기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진료기록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는 각각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제29조(진료기록부 등)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는 각각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별지 제27호서식

보건진료소 근무일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보건진료소 근무일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근무상황을 별지 제27호서식의 보건진료소 근무일지에 매일 기록하여야 한다.
    제30조(보건진료소 근무일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근무상황을 별지 제27호서식의 보건진료소 근무일지에 매일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의료장비 및 비품 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의료장비 등의 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건진료소가 관리ㆍ보관하는 의료장비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의료장비 및 비품대장에, 의약품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월별 의약품 출납대장에 각각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의료장비 등의 대장) 보건진료소가 관리ㆍ보관하는 의료장비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의료장비 및 비품대장에, 의약품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월별 의약품 출납대장에 각각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월별 의약품 출납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의료장비 등의 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건진료소가 관리ㆍ보관하는 의료장비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의료장비 및 비품대장에, 의약품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월별 의약품 출납대장에 각각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의료장비 등의 대장) 보건진료소가 관리ㆍ보관하는 의료장비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의료장비 및 비품대장에, 의약품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월별 의약품 출납대장에 각각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