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제13조 (통계작성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간에 통계작성 승인신청을 처리[「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적용에 동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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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통계작성 승인 등의 처리기간
처리내용 | 관계 규정 | 처리기간 조사통계나 가공통계의 작성 승인(협의) | 제13조제1항(제18조제1항) | 10일 보고통계의 작성 승인(협의) | 제13조제1항(제18조제1항) | 7일 설계․조사(보고)사항․지수개편의 변경 승인(협의) | 제15조제1항(제18조제1항) | 7일 그 밖의 사항의 변경 승인(협의) |…
제13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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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지정통계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제9조 · 지정통계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제10조 · 지정통계 지정취소 전 보완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제11조 · 지정통계 지정의 취소 통보제12조 · 통계작성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13조 · 통계작성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통계작성 변경ㆍ중지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제15조 · 통계작성 변경ㆍ중지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제16조 · 통계작성 승인취소 전 조치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제17조 · 통계작성 협의요청서 및 첨부서류 등제18조 · 통계작성 협의요청의 처리기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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