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3(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
①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처에서 구축한 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 또는 그 연계양식을 통계작성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 또는 그 연계양식을 제공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을 위하여 통계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통계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데이터처에서 구축한 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연계양식에 의한 데이터를 국가데이터처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예산 및 인력 부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전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입력 또는 전송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