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제22조 (통계작성 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통계작성 결과의 제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통계작성 결과를 제출하려면 그 결과의 공표일부터 5일 이내에 그 통계작성 결과(통계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2.21, 2024.9.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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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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