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 전 개선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명칭 및 주소
2.의견 제출의 기한 및 방법
3.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영 제20조제1항의 요구에 대한 의견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