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제2조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위한 방문 확인 등의 실시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기통계품질진단을 위한 방문 확인 등의 실시 통지)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응답자를 직접 방문하여 통계조사의 실시 여부와 통계조사 내용 등을 확인할 때에는 미리 그 통계작성기관의 장이나 해당 통계응답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1.방문 확인 등의 대상인 통계의 명칭
2.방문 확인 등을 하는 자의 성명ㆍ소속 및 직위
3.방문 확인 등의 사유 또는 필요성
4.방문 확인 등의 시기
5.방문 확인 등의 내용
6.그 밖에 방문 확인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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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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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조 ·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위한 방문 확인 등의 실시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통계품질진단수행자의 증표제3조의2 · 국제기구 제공통계 보고서제4조 ·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제5조 ·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제6조 ·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 전 개선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