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기통계품질진단을 위한 방문 확인 등의 실시 통지)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응답자를 직접 방문하여 통계조사의 실시 여부와 통계조사 내용 등을 확인할 때에는 미리 그 통계작성기관의 장이나 해당 통계응답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1.방문 확인 등의 대상인 통계의 명칭
2.방문 확인 등을 하는 자의 성명ㆍ소속 및 직위
3.방문 확인 등의 사유 또는 필요성
4.방문 확인 등의 시기
5.방문 확인 등의 내용
6.그 밖에 방문 확인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