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통계법 시행규칙 제16조 · 통계작성 승인취소 전 조치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통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통계작성 승인취소 전 조치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국가데이터처장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통계의 명칭과 통계작성 승인번호
2.의견 제출의 기한 및 방법
3.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영 제27조제1항의 요구에 대한 의견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