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제16조 (통계작성 승인취소 전 조치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통계의 명칭과 통계작성 승인번호
2.의견 제출의 기한 및 방법
3.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영 제27조제1항의 요구에 대한 의견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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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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