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제15조 (통계작성 변경ㆍ중지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통계작성 변경ㆍ중지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승인신청서통계작성승인신청국가데이터처장통계작성변경통계작성중지통계작성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처장은 영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서 또는 통계작성중지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간에 통계작성의 변경 또는 중지의 승인신청을 처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적용에 동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2025.10.1>
제1항의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통계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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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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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법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통계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통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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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