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제15조 (통계작성 변경ㆍ중지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총리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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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영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서 또는 통계작성중지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간에 통계작성의 변경 또는 중지의 승인신청을 처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적용에 동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영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서 또는 통계작성중지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간에 통계작성의 변경 또는 중지의 승인신청을 처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적용에 동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2025.10.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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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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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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