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제18조 (통계작성 협의요청의 처리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통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통계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승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통계승인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처리내용 관계 규정 처리기간 조사통계나 가공통계의 작성 승인(협의) 제13조제1항(제18조제1항) 10일 보고통계의 작성 승인(협의) 제13조제1항(제18조제1항) 7일 설계․조사(보고)사항․지수개편의 변경 승인(협의) 제15조제1항(제18조제1항) 7일 그 밖의 사항의 변경 승인(협의) 제15조제1항(제1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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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법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통계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통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