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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규칙 제18조 · 통계작성 협의요청의 처리기간 등

통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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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통계작성 협의요청의 처리기간 등)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통계작성 협의요청서, 통계작성변경 협의요청서 또는 통계작성중지 협의요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받으면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간에 처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적용에 동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의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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