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통계작성 협의요청의 처리기간 등)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통계작성 협의요청서, 통계작성변경 협의요청서 또는 통계작성중지 협의요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받으면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간에 처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적용에 동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8조(통계작성 협의요청의 처리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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