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지정통계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통계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지정통계의 지정신청을 처리하고,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지정통계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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