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의 기준을 말한다.
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정보공유ㆍ분석센터취약점기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대통령령이관리기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14>
②정보공유ㆍ분석센터에 가입한 복수의 관리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업을 수행하는 분야에 있어서 상호 연동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는 해당 관리기관의 동의를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4>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 ·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항목 기준 가. 납입자본금 20억원이상 나. 기술인력의 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격·학력 또는 경력을 가 진 기술인력 15인이상(5인이상의 고급기술인력을 포함한다) 다. 시설 및 장비 -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를 위한 설비 - 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 한 설비 - 기록 및 자료의…
제1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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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의 기준을 말한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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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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