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①법 제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14>
②정보공유ㆍ분석센터에 가입한 복수의 관리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업을 수행하는 분야에 있어서 상호 연동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는 해당 관리기관의 동의를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4>
제19조(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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