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원기관의 범위)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2025.1.14>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인터넷진흥원
2.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정보공유ㆍ분석센터
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국가보안기술 연구ㆍ개발을 전담하는 부설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