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2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원기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원기관의 범위)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2025.1.14>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인터넷진흥원
2.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정보공유ㆍ분석센터
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국가보안기술 연구ㆍ개발을 전담하는 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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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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