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정보보호책임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보보호책임관이 총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정보보호책임관의 지정 등정보보호책임관공무원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전문성향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정보보호책임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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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관(이하 "정보보호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해야 하며, 정보보호책임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과장급 공무원을 그 지원인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정보보호책임관이 총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4>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
2.법 제8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3.법 제10조에 따른 보호지침의 제정ㆍ수정 및 보완
4.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피해복구 지원 및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
6.그 밖에 다른 법령에 규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정보보호책임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정보보호책임관의 업무 분야와 관련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2.정보보호책임관 간 정보 교류 등 정보보호책임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
3.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보보호책임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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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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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보보호책임관이 총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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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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