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정보보호책임관의 지정 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관(이하 "정보보호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해야 하며, 정보보호책임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과장급 공무원을 그 지원인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정보보호책임관이 총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4>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
2.법 제8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3.법 제10조에 따른 보호지침의 제정ㆍ수정 및 보완
4.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피해복구 지원 및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
6.그 밖에 다른 법령에 규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정보보호책임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정보보호책임관의 업무 분야와 관련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2.정보보호책임관 간 정보 교류 등 정보보호책임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
3.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보보호책임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