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공공분야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이하 "공공분야 실무위원회"라 한다)와 민간분야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이하 "민간분야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공공분야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정보원 차장이 되고, 민간분야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되며, 각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임원 또는 직원
④각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한다.
1.공공분야 실무위원회: 다음 각 목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가.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나.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다.「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2.민간분야 실무위원회: 제1호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외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⑤각 실무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하여 위원회가 위임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⑥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무조정실의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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