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공공분야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이하 "공공분야 실무위원회"라 한다)와 민간분야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이하 "민간분야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공공분야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정보원 차장이 되고, 민간분야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되며, 각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임원 또는 직원
④각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한다.
1.공공분야 실무위원회: 다음 각 목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가.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나.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다.「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2.민간분야 실무위원회: 제1호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외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⑤각 실무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하여 위원회가 위임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⑥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무조정실의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