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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공공분야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이하 "공공분야 실무위원회"라 한다)와 민간분야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이하 "민간분야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공분야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정보원 차장이 되고, 민간분야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되며, 각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임원 또는 직원
각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한다.
1.공공분야 실무위원회: 다음 각 목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가.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나.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다.「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2.민간분야 실무위원회: 제1호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외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각 실무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하여 위원회가 위임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무조정실의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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