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6조 · 위원회의 수당 등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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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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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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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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