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지정단위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당해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정단위를 선정한다.
지정단위의 선정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지정단위중앙행정기관지정단위와세부시설선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의 관리기관(이하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하기 위한 기본단위(이하 "지정단위"라 한다)를 선정하도록 한다.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당해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정단위를 선정한다.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은 지정단위와 관련된 세부시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삭제 <2014.12.9>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단위 선정 및 제3항에 따른 지정단위와 관련된 세부시설 범위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소관 시설에 대하여 직접 지정단위와 관련된 세부시설의 범위를 정한다. <개정 2012.5.23, 2014.1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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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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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당해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정단위를 선정한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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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