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4조 (지정여부의 자체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여부 평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지정여부의 자체평가지정여부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평가기준규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여부 평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지정단위 및 그와 관련된 세부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여부 평가를 위한 기준을 근거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여부를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여부를 평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여부 평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