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4조 (지정여부의 자체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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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여부 평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여부 평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지정단위 및 그와 관련된 세부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여부 평가를 위한 기준을 근거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여부를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여부를 평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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