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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4조 · 지정여부의 자체평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지정여부의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여부 평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지정단위 및 그와 관련된 세부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여부 평가를 위한 기준을 근거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여부를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여부를 평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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