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침해사고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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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침해사고의 통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침해사고의 통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침해사고발생 일시 및 시설
2.침해사고로 인한 피해내역
3.기타 신속한 대응ㆍ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은 국가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기관의 장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법 제7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③침해사고 상황의 통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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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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