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정보통신기반침해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반침해사고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정보통신기반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자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②대책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차장 2인을 두되, 차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구성원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임명한다.
③대책본부장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별로 실무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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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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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대책본부의 운영제2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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