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4급ㆍ4급상당 공무원, 5급ㆍ5급상당 공무원, 영관급장교 또는 임원급 관리ㆍ운영자를 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②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가 총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4>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ㆍ시행
2.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기술적 지원의 요청
3.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전담반 구성
4.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준수 명령의 이행
5.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의 이행
6.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침해사고의 통지
7.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
8.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③관리기관의 장이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