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가 총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정보보호책임자보호관리기관공무원본문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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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4급ㆍ4급상당 공무원, 5급ㆍ5급상당 공무원, 영관급장교 또는 임원급 관리ㆍ운영자를 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②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가 총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4>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ㆍ시행
2.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기술적 지원의 요청
3.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전담반 구성
4.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준수 명령의 이행
5.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의 이행
6.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침해사고의 통지
7.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
8.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③관리기관의 장이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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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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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가 총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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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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