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대책본부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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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대책본부장은 침해사고 피해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반드시 대책본부 회의를 거쳐야 한다.
1.피해시설에 대한 복구조치
2.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
3.피해액 산정의 기준
4.유사한 침해사고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③대책본부장은 침해사고 조사결과와 침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5.23>
④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대책본부의 운영, 대책본부회의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별 실무반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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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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