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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대책본부의 운영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대책본부의 운영)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대책본부장은 침해사고 피해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반드시 대책본부 회의를 거쳐야 한다.
1.피해시설에 대한 복구조치
2.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
3.피해액 산정의 기준
4.유사한 침해사고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대책본부장은 침해사고 조사결과와 침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5.23>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대책본부의 운영, 대책본부회의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별 실무반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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