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20조 (보호지침의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침에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정보보호체계의 관리 및 운영
2.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침해사고 예방
3.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복구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호지침을 제정ㆍ수정 또는 보완한 경우에는 이를 소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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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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