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보호지침의 제정)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침에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정보보호체계의 관리 및 운영
2.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침해사고 예방
3.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복구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호지침을 제정ㆍ수정 또는 보완한 경우에는 이를 소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제20조(보호지침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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