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12.3,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차관
2.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외교부차관
4.법무부차관
5.국방부차관
6.행정안전부차관
7.산업통상부차관
8.보건복지부차관
9.고용노동부차관
10.국토교통부차관
11.해양수산부차관
11의2. 기획예산처차관
12.국가정보원 차장
13.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15.그 밖에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 중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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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조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운영제4조 · 의사 및 의결정족수제5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6조 · 위원회의 수당 등제7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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