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지정 및 지정취소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지정 및 지정취소의 통보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지정번호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명칭
3.관리기관의 명칭
4.수행업무
5.지정 또는 지정취소 사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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