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지정 및 지정취소의 통보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지정번호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명칭
3.관리기관의 명칭
4.수행업무
5.지정 또는 지정취소 사유
제16조(지정 및 지정취소의 통보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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