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5조 · 지정여부 심사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지정여부 심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이 제1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여부에 대한 자체 평가결과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 각호에 따라 객관적이고 적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지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서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시설에 대한 평가를 부실하게 하였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누락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다시 평가하도록 지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