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지정여부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지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지정여부 심사중앙행정기관심사규정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지정여부장이평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이 제1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여부에 대한 자체 평가결과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 각호에 따라 객관적이고 적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지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서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시설에 대한 평가를 부실하게 하였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누락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다시 평가하도록 지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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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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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지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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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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