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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6의2조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등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8조의2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대상의 선정을 위하여 제9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별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지정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을 두고, 각 조사반으로 하여금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기 전에 미리 지정 대상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 및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관할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를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지정단위 선정, 제14조에 따른 자체평가 및 제15조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3.9>
제3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여부를 결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정 권고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3.9>
조사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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