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은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는 때에는 별표 1의 사항을 고려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4>
②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게 하는 때에는 취약점 분석ㆍ평가 수행기관이 취득한 관리기관의 비밀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4>
③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게 하는 때에는 취약점 분석ㆍ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4>
④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14>
1.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절차
2.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범위 및 항목
3.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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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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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취약점 분석·평가 전담반 구성기준
구성원 | 역할 또는 경력·자격기준 반장(정보보호책임자) | 취약점 분석·평가 시행의 총괄 관리기술 담당 | 관리적·물리적 정보보호등 조직의 정보보호관리체계의 관리·운영경력 소유자, 정보시스템 감리 경력자 메인프레임 담당 | 중형급이상의 컴퓨터 관리 경력자 응용프로그램 담당 | 해당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핵심…
제1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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