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2007.9.10, 2009.7.27, 2017.7.26, 2019.4.2, 2026.6.30>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2.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삭제<2006.12.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추진방법 및 전담기관의 업무수행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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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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